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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성교육 중 강의를 맡은 강사가 조손가정 비하, 동성애 혐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교육 강사 A씨는 지난 13일 도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성폭력 가해·피해 상담사례를 들며 조손가정 아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발언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강사 A씨는 지난해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주최한 학교폭력상담가 양성과정 강의 중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문란해지거나 남성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비하 발언으로 한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강연을 들은 일부 학부모들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찾아 사실을 알리고, 제주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날 강의의 강사 최종 선정자가 제주교육청이라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참석자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항문성교, 성폭력 등 강의에서 언급한 상담 사례들이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은 조손가정의 일"이라며 "유아기에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은 낙태를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여성성에 손상을 입으니 낙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비하 발언과 "항문성교로 인한 자극이 동성애의 원인이며, 동성애자들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 동성애 혐오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강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교육청은 강사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 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이번 강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강의가 도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학부모회 쪽에서 강의 신청을 부탁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학교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 강사 초청이나 강의록 작성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학부모회가 교육을 희망하면 교육청이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이 강사를 선정합니다. 교육청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강사는 이날 강의에서 결손가정 자녀와 동성애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교육청은 19일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2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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