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병수 씨를 대표로 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한 끝에 이를 승인,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비례민주당이 내년 6월 30일까지 창당활동을 할 수 있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겨냥해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비례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름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과 유사 한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당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해 심사한 결과, 결성 신고를 허가했습니다. 정당 결성을 금지할 법적 근거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내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공고로 ‘비례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례민주당’ 대표 박병수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료에 거주하는 인물입니다. ‘비례민주당’의 사무실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17, 206호에 있습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닌 ‘비례민주당’으로 정당 등록을 신청할 땐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하게 된다”며 “정당의 명칭으로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