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또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대표·의원·당직자 2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라며 "야당 탄압",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대표 및 의원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 28명 기소유예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또한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0명 중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 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