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에 불법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 측은 검사의 공소 제기는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며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으로 시간,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를 손상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며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했던 전 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해서는 원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혔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은 1960년 4월 29일 강원도 강릉시 교동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59세 입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 출신입니다. 소속정당은 자유한국당, 제 18, 19, 20대 국회의원이며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 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입니다. 친이계 내 이재오계에 속하면서 이명박, 김무성뿐만 아니라 이재오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습니다.
196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계모)를 들였는데, 새어머니 사이에 딸(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잘 대해 줬다고 합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했다가, 2006년에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법무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최욱철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6월 2일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으로 인해 23일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습니다.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권 의원 등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냈단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무죄 사유는 다른게 아니라, 검찰이 강원랜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직접 적히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거물들이 위법한 증거라며 검찰의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들이 위법증거가 되자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만이 유일증거가 되었고, 결국 권성동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 입니다.
한국 검찰이나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피의자의 혐의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유를 제시해서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한 이후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일부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을 관행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필요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 피의자의 항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금지해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하반기에 생겨났다. 권성동의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은 권성동 변호인 측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