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SBS 'SBS 8 뉴스'는 지난달 21일 밤 광주광역시에서 방역 관리의 한 축을 맡은 광산 경찰서장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접객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되는 곳에서 20~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착석이나 술 권유를 하는 듯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는 단추가 모두 풀린 카라티를 입고 여성을 힘으로 끌어당긴 뒤 술자리가 이어진 57분 동안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 신체 접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옆에 앉는 곳이 아니다. 착석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팔을 잡아서 자기 옆에 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청구된 비용은 23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서장은 돈을 내지 않고 동석자 1명이 비용 전부를 계산했습니다. 이에 서장은 해당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인 건 인정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술값을 내지 않은 게 맞지만 당시 술값을 낸 동석자에게 자기 몫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주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던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서장이 술자리에서 여성종업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장인 박석일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밤 10시2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여성종업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당시 박 서장은 여성종업원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술을 권하거나 무릎 부위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술집에는 여성종업원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이 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술값 23만원은 동석자가 계산했습니다.
당시는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검토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광주KBC'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에 박 서장 인사 조처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서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서장은 지난 8월 21일 밤 10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술값은 동석한 다른 사람이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서장이 찾은 술집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바(Bar) 형식의 주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서장은 여성 종업원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술을 권하거나 무릎 부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는 당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여성수사팀을 통해 박 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에 박 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건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무관급 인사권은 경찰청에 있다 "며 "피해자 조사 등을 한 뒤 조만간 박 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 서장은 이날 일주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서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술집에 간 것은 부적절했다"며 "다만 성추행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광주지역 현직 경찰서장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인 A 경무관이 음식점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을 다룬 전날 방송뉴스 영상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는 범죄 사실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내사를 받는 사람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A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지인들이 동석했으며, 20만원가량인 음식값은 동석자가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내사 착수와 함께 A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경찰청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인사 조처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