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의 핵심 혐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 1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혐의를 감찰한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에 대한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의 서로 다른 주장은 감찰 절차의 적법성과 직결됩니다. 해당 징계혐의에 대한 감찰을 맡은 이정화 법무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주장은 표면적으로 '수사의뢰'에 집중돼 있지만, 그 뿌리는 감찰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인트라넷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년 11월24일 17시20분 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3조(감찰의 준칙)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촉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찰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 입니다.
이 검사는 또 "해당 문건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 해명했습니다. 이 검사의 주장은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무죄'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고 읽히지만, 법무부는 주무검사인 이 검사만 '무죄'를 주장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이와 함께 "수사의뢰를 전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이 검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감찰의 적정성을 판단해 권고하는 감찰위원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상 '법무부 감찰관·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토의사항과 관련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감찰위원회가 이 검사를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불투명합니다. 법무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검사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파견 검사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전지검 검사로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연수원 36기) 검사는 3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썼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 검사가 올린 글에 응원 댓글을 단 검사들은 250여명 입니다. 전체 검사 2292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하루 만에 응원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찰청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글을 올리자 이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현직 검사들의 모임에서도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글이 단연 화제였다고 합니다. 30일 오후 2시 현재 이 검사가 올린 글에 응원 댓글을 단 검사들은 250여명입니다. 전체 검사 2292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하루 만에 “용기와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 “마음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라는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총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밀봉된 법무부 공문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평검사 2명 중 1명 입니다. 당시에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 받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을 몰아내는 데 활용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일 만에 이 검사가 스스로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성한 보고서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함에 따라 검찰 내에서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차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허위 공격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해 실형까지 받게 한 주임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파견된 경력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대전지검으로, 파견 당시 박은정 감찰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상의 없이 일선 검사를 차출한다”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형사부장이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꼬집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이날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법무부는 이 검사 주장에 “기록이 삭제된 것은 없다”며 반박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당시 보고서엔 이 검사가 ‘죄가 되기 어렵다’고 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말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 검사의 폭로 글 중 “24일 오후 5시 40분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판사 정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유출됐으니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된다”며 이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논란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이 지난 29일 내부 통신망에 “법관 리스트를 대검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이날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후 취재진에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보고서 중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검사의 주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