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새 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했던 재연배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다수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관련 없는 배우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사인 사촌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재연배우 A씨가 사촌언니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난해 4월, 예능 '연애의 참견3' 등에서 재연 배우로 활동 중이던 A 씨가 이존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사촌언니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연배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동생 A를 위해 지방 모처에서 개원한 자신의 남편 병원에서 접수, 수납 등의 사무 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한 것 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외박이 잦아졌고, 거액의 쇼핑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호텔에 출입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낸 일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9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았는 대신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B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재연 배우 A씨가 자신의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발각됐다는 내용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재연배우 A씨의 소식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지 1년 4개월 만에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A씨는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부와 불륜을 이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촌 언니 B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8년 9월 동생 A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여겨 남편이 강원도에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잦은 외박과 거액의 쇼핑 등을 일삼으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병원에 출근하라고 말하자, A씨는 2019년 4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동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강원도 춘천에 오피스텔을 얻어 또다시 동거를 시도했지만 결국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B씨는 "남편이 가정을 지켜줄 거라 믿고 싶다.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믿음을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만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정과 아이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연애의 참견3'의 재연 배우로 극중 상간녀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B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