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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식당 통로에서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1.3초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성추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온라인에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의자 대부분은 추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는데 2심 역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2심은 다만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어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같이 성추행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같았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양측으로 엇갈린 의견과 입장이 서로를 비방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평도 이어집니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속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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