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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 2015년 12월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또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상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겼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27일 지지통신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소송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2015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들의 한일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합의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역시 한국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제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가 27일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중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심판 절차도 종료됐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습니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당시 "합의와 공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맞섰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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