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6일 오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마이크로네시아·베트남·사모아·솔로몬제도·싱가포르·키리바시·투발루·홍콩 등 9곳, 중동 지역의 바레인·요르단·이라크·이스라엘·쿠웨이트 등 5곳, 미주와 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사모아(미국령)와 모리셔스 등 2곳, 총 16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베트남은 전날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최근 14일간 해당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를 대상으로 검역 설문지 작성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4일 베트남은 대구발 비엣젯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 다낭에 입국한 한국인 20명과 베트남 승객 전원을 일시 격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베트남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2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 외교단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관련 방역 문제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 조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역유입을 우려하며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는 소식에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 입니다.
중국 칭다오와 같은 산둥성에 속하는 웨이하이(威海)시 공항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격리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전원 강제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 입니다.
앞서 전날에는 중국 지린성에 있는 옌지 차오양촨 국제공항이 한국발 항공편에 대해 전용통로를 만들어 한국 방문자들과 중국 국내 항공편 승객들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 속속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리 등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 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4일동안 중국인 유학생 격리를 관리할 인력 2400여 명에 25억원이 사용되고, 관리인력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 등과 기숙사 방역 비용으로 1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방역문을 활짝 열더니 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어려움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심지어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23일 SNS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까지 했다"며 "게 무슨 꼴인가. 코로나 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우리를 향해 나가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4일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오늘 당관 관할국인 모리셔스에서 코로나19 발생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으로부터 출발했거나 최근 14일 내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모리셔스 영토에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리셔스 당국은 23일 자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4명의 입국허가를 보류하고, 진단 등을 위해 관광객 전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 17쌍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 한국 외교당국과 협의 없이 입국보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트남도 24일 오전 대구시에서 출발해 다낭시에 도착한 비엣젯 항공편(VJ871) 탑승객 전원에 대한 일시 격리조치를 취했습니다. 탑승객에 포함됐던 한국인 20명은 다낭공항 도착 후 곧바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부간 사전 협의가 없이 이뤄진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모리셔스, 베트남 등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 같은 조치가 진행됐는 점을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만큼 입국금지를 내리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곳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24일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를 발표했습니다.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내놨습니다.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를 단행 중 입니다.
입국 금지는 아니어도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태국은 대구·경북 지역 여행객 입국시 발열, 콧물 증상을 보이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한국 방문자 중 14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했습니다. 이 외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 하도록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서 온 여행객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국가가 16개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