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 안건으로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역당국과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됐습니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습니다.
민생경제정책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정부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을 낀 황금연휴 동안 이태원클럽 발 확진자 증가 사태를 겪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의 결정적 빌미가 된 8ㆍ15 광화문 집회도 지난달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발생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긴 했지만, 정부는 진작부터 추석을 기점으로 한 2차 유행을 예상하고 관련조치를 마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와 같이 걷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년 간 내지 않던 돈을 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줄이고자 지난 6일 발표한 권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철도 승차권 사전예매 비율 제한’ ‘고속ㆍ시외버스 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을 발표하며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안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석 민생대책도 이러한 방역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전국 예상 이동인원 및 관련 교통대책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추석 방역대책이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지 확실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올려도 개개인의 이동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게 정부 고민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고향 및 친지 방문을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수칙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모님을 보러 가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자’와 같은 내용의 명절시 특히 유의해야 할 방역지침이 조만간 발표된 전망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적용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합니다.
통행료 면제 논의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해 초 중국의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했던 사례도 고려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 귀성을 지원하는 격인 통행료 면제를 올 추석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이달 28~29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엔 버스·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장기간 객실공기의 환기 문제, 휴게소 방문 시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도 상황에 따라 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석 민생대책도 이러한 방역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