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폭행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입니다.
1952년 10월 18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만 68세 입니다. 매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국민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을 일삼다가 18살이었던 1970년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떡잎부터 만만치 않은 행적을 보여왔습니다.
1983년, 조두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 범죄자가 되었으며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안 좋은 의미로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전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혼술도 즐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겨우 징역 2, 3년만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런 단기형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회적응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도 국민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솜방망이 판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이때는 더 심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습니다.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와 여론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습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습니다.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주소지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따뜻하게 환영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에선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습니다. 조두순을 조용히 내보내기 위해 다른 시설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으나, 결국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왜 출소자를 정부가 관용차로 모셔가느냐,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으나,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발찌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됩니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 입니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의 경우가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사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이런 수준의 조치가 출소 전에 고려되는 중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조치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출소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의 2월에 이미 있었습니다.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습니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안산시 측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별개로 모집해 우범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청원경찰 6명을 더 뽑아 우범지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정한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두순 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 조두순은 역대 최악의 범죄자이긴 하지만 대형 범죄조직도 아닌 일개 개인인 조두순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는 너무 과도하다거나 인간의 감정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고 조두순을 두둔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탄원서 속에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와 같은 망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이자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최악의 성범죄 사건 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앉혔습니다.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시켰지만,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 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