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제조업체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영탁의 일부 팬들은 영탁막걸리 명칭은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를 끌자 상표권을 뒤늦게 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렀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1월 28일입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영탁 측은 이날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년 3월께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2021년 4월께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저작권료)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년 5월 하순께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했던 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년 5월25일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년 6월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며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탁 측은 마지막으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이 재계약 불발 이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예천양조 측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충격 단독! 영탁 막걸리 150억 요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진호가 예천양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진호는 "최고 모델료를 갱신하면서 영탁 씨와 계약을 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 최고 모델료가 어느 정도였냐"고 물었고, 예천양조 관계자는 "작년 모델료 경우 4월 1일날 계약했고, 1억6000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진호는 "어떤 근거로 영탁 씨 측에서 3년에 150억을 요구하신 거냐"고 물었고,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매출이 큰 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영탁 측이 "내 거니까 너희들이 50억씩 내라는 것"이라며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자신들 것이라 오해하고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와 관련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관계자는 "영탁 씨가 지난해 1월 23일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저희는 1월 28일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7월달에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상표 출원한 거 상표 등록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영탁 씨가 유명인으로 돼 있다며 영탁 씨에게 등록 승락서 자필 사인을 받아 오라더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부모님은 예천양조 공장으로 매일 찾아오던 상황이라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에게 상표 등록 승락서 서류를 전달했고, 어머니는 '받아주겠다'고 가져갔다. 그러나 영탁의 어머니는 서류를 가져간 뒤 10월이 될 때까지 승락서를 주지 않았고, 공장에는 계속 오는데 서류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천양조 측의 상표 등록 심사는 12월에 4개월의 심사기간이 지나 끝이 났고, 지난 1월 22일 상표 등록 거절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19일에 영탁 측이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 예천양조 측은 해당 사실을 지난 1월 22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가 1월 28일 재출원을 했다. 왜냐면 영탁 어머님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라며 "(그런데)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아들 영탁 씨가 우리에게 상표승락서를 안 해주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나. 본인들은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표는 본인들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그렇게 올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필사인과 메모가 있다"며 "(영탁 측이) 50억원에 상당하는, 현금 20억 달라, 회사 지분도 달라, 제품 출고가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는 또 "영탁 측이 '내 이름이다' '내 상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거가 있면 팔지 말라고 '성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법으로 가면 본인이 진다는 걸 아는 것"이라며 "우리도 법리검토를 다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지금도 (상표 사용을) 하고 있다. 얼굴만 떼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법 30조 20항 1호에 보면 '모델 계약 중인 자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근데도 (영탁이) 어머니하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